• 사업안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안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대상자 선정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창원시 성산·의창·진해구에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 장 애 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창원시 거주 장애인
    • ※ 선정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사업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운영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 가스감지, 활동량감지, 출입감지센서)
    • 응급 댁내장비 설치 관련 및 유지보수 관리
    •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 대상자별 안전확인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

    ※ 댁내 설치 응급장비

    게이트웨이화재감지센서활동감지센서가스감지센서출입문감지센서응급호출센서
    독거노인

    해당없음
    장애인
    119 응급 호출,지역센터 단축버튼연기 감지열 감지,댁내 2개 설치가스 누설 감지(가스 벨브 차단기 아님)출입문 개폐 인지119 응급 호출

    문의

    전화 : 5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