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대상자 선정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창원시 성산·의창·진해구에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 장 애 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창원시 거주 장애인
- ※ 선정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사업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운영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 가스감지, 활동량감지, 출입감지센서)
- 응급 댁내장비 설치 관련 및 유지보수 관리
-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 대상자별 안전확인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
※ 댁내 설치 응급장비
게이트웨이 | 화재감지센서 | 활동감지센서 | 가스감지센서 | 출입문감지센서 | 응급호출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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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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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119 응급 호출,지역센터 단축버튼 | 연기 감지 | 열 감지,댁내 2개 설치 | 가스 누설 감지(가스 벨브 차단기 아님) | 출입문 개폐 인지 | 119 응급 호출 |
문의
전화 : 541-2200